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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 지식

전세금 안돌려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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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에 살면서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며 역전세가 발발하는 시대에 조금씩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찾게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여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며 모두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켜내자고요~

 

 

1.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입니다. 방문하여 회원 가입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메뉴 -> 서류제출 - >민사서류

 

 

3.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사건 기본정보 -> 제출법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서 입력) -> 집행대산 목적물수 - 1건

 

5. 등록명허세 목록 -> 등록 면허세 입력 (등록 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 신고 해야함)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6.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등록 면허세 -> 등록분 신고

  1)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2) 물건정보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지 주소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관할 자치단체 입력

  3) 과세 정보 -> 등록원인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록물건수 - 1건 -> 관세물건 - 물건지 주소 입력

  4) 세액 정보 자동 입력 됨.

  5) 신고 버튼 클릭

  6) 전자 납부 번호 및 납세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신고 완료. 

  7) 인터넷 납부하려면 즉시 납부 가능 (지로사이트 가입 필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필수)

  8) 신고 후 바로 납부하면 납부 번호 부여

 

7.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등록 면허세 기본정보 -> 시도코드 - 지방세 납부한 시도 선택 -> 등록세 납부 번호 - 위택스에서 확보한 납부번호 기재 후 납부 확인 버튼 클릭 ->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자동 입력

 

8. 등기 촉탁 수수료 기본 정보 -> 납부 구분 - 전자 -> 납부 번호 - 인터넷 등기 소사이트 수수료 전자납부하여 부여 받아야 함.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9.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

  1) 납부정보 작성중 -> 신규 버튼 클릭

  2) 등기소 제출용 -> 등기소 선택

  3) 납부 금액은 수수료액표 바로가기 눌러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금액 적음.

  4) 납부의무자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자 이름 입력 -> 저장 후 결제 -> 전자납부 영수증에 납부번호 기재되어 있음.

 

10. 전자 소송 사이트로 동아와서 납부 번호를 입력 후 납부 확인 버튼 클릭

 

11. 당사자 목록 -> 당사자 입력 클릭 ->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고 저장 ->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정보도 기재하고 저장

 

12. 신청 취지 및 이유 -> 신청 취지 -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 후 입력 -> 신청 이류 - 예시 약긷에 맞게 수정 후 입력

 

13. 목적물 -> 목적물 입력 클릭 -> 목적물 기본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 따른 등기분 전자발급과 연동되어 있어 간편 기재 가능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14. 인처넷 등기소 접소 -> 등기 열랍/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수수료 결제 후 발급 진행

 

15.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목적물 기본정보에 발급내역 클릭하면 조회 가능

 

16. 신청서 작성은 끝 -> 다음 버튼 클릭

17. 첨부서류 제출

  1) 주민등록등본(임차임)

  2)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3) 보증금 영수증(보증금 전액에 대한 것)

  4)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임차권등기면령 기간은 신청후 약 1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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